기업이 가진 디자인를 직접 제품화하는 것도 좋지만, 특허등록 변리사 기술 이전을 통해 로열티를 확보하는 것도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거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유한 특허가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보유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련한 특허법률 사무소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단순히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타 기업의 침해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명세서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자인의 미래 잠재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 평가인이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는 거래 시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혹여나 권리 범위가 부실하게 설정되어 , 계약 파트너는 대가의 지급을 낮추려 하거나 빌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